[뉴스라이더] '경복궁 낙서' 용의자 모두 검거...대체 왜 그랬나? / YTN

2023-12-21 179

■ 진행 : 황서연 앵커
■ 출연 :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
■ 구성 : 손민정 작가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매주 목요일,주요 사건·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.

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

오늘 먼저 경복궁 낙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. 용의자가 10대 남녀 2명으로 나왔고 사흘 만에 체포됐는데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?

[오윤성]
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경, 경복궁 영추문 그리고 서울경찰청 벽 등 3개소에 대해서 스프레이로 불법영상이라든가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를 했었던 17세, 16세 두 사람이 사흘 만에 검거가 됐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.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제 현장 주변 CCTV를 기초로 해서 이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.

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승하차 기록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지난 19일날 연인관계로 알려졌던 이 두 사람을 주거지인 수원 부근에서 전부 다 검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경찰은 지금 경복궁 영추문 낙서를 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, 그리고 서울경찰청 벽 담벼락에 낙서를 한 것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
그런데 경복궁 담벼락이 복원된 거잖아요.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?

[오윤성]
지금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복궁 담벼락이 복원 건축된 것이니까 과연 문화재보호법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대문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지금 다 복원됐잖아요. 그러면 복원됐는데 거기다 낙서를 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을까요?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요. 만약에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제2, 제3의 유사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, 이렇게 봅니다.


처벌 수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 이들이 둘 다 청소년이잖아요.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?

[오윤성]
지금 이 사람들은 15세, 17세니까 범죄소년에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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